•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문경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