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15.3℃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6℃
  • 흐림서울19.3℃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2℃
  • 박무청주18.3℃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7.5℃
  • 박무울산18.9℃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0.0℃
  • 박무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9℃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5.4℃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4℃
  • 맑음16.6℃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3℃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18.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는 정치선동 일삼기보다는 진료실로 돌아오라”

학회.pn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학회.jpg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