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13.7℃
  • 흐림철원-15.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9℃
  • 흐림대관령-16.5℃
  • 맑음춘천-12.3℃
  • 눈백령도-5.6℃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1.8℃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5.7℃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3.0℃
  • 흐림고창-6.9℃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8.2℃
  • 맑음-9.6℃
  • 눈제주2.0℃
  • 흐림고산1.8℃
  • 흐림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2.1℃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3.7℃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6℃
  • 구름조금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9.1℃
  • 맑음-9.3℃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10.6℃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1℃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1.3℃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6℃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정지·3년 이하 징역

의료법약사법통과.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