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맑음-12.2℃
  • 흐림철원-13.5℃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1.2℃
  • 눈백령도-5.1℃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10.5℃
  • 맑음원주-11.0℃
  • 눈울릉도-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4.5℃
  • 눈광주-5.5℃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9℃
  • 눈목포-2.9℃
  • 맑음여수-4.5℃
  • 눈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고창-6.7℃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9.1℃
  • 눈제주2.6℃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2.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13.8℃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8.3℃
  • 맑음-8.4℃
  • 구름많음부안-5.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9.9℃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3.5℃
  • 맑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3.3℃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3.8℃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의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환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 다할 것”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