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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

관세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단속 강화

관세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단속 강화

건보공단 통한 정보 입수 확대…대대적 수사 진행 등 취약계층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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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를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방침 아래 이를 위해 건보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복지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며 수입물품의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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