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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PA간호사 “전공의 복귀 후 우리는 버려졌다”

PA간호사 “전공의 복귀 후 우리는 버려졌다”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3%, 사직·이직 고려 47.9%
이수진 의원 “의료공백 중 현장 지킨 간호사, 국가가 보호해야”

이수진 간호사2.jpg


[한의신문]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 현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이후 사전 협의 없는 부서 이동과 불합리한 업무 재배치를 겪으며 현장에서 불안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60%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절반 가까이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력이 ‘소모품’ 취급받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부정적’ 6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PA간호사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54%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복귀 이후 병원 내 조직 재편 과정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을 경험한 305명 중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통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조직이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상황이 끝나면 버린다”는 현장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서 이동 사유의 82.7%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중 절반은 PA 업무에서 일반 간호사로 전환(병동 귀속)됐다.


병원의 일방적 조치로 간호사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이수진 간호사 표.jpg

 

절반, 사직·이직 고민 중 “현장 노고에 존중 부재”

 

응답자의 47.9%는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조정·부서 이동 이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하락으로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적응 스트레스(30.2%)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15.1%) △전문성 약화(10.8%) 등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복귀 후 “기피 업무가 간호사에게 편중됐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병원 내 역할 재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간호사는 “의료공백 기간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버텼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자 아무 설명도 없이 부서를 옮기라 했다”며 “현장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만1388명이던 PA간호사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1만865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배치(29.6%)되거나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진료지원업무(2년 이상 44.4%)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업무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병원은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A간호사 중 58%가 병원 자체교육만 이수했으며, 간호협회나 학회 등 표준화된 외부 교육을 받은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PA간호사의 업무가 이미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교육·자격체계·경력 관리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는 ‘공백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수진 간호사.jpg

 

‘진료지원 계속 희망’ 60%…“경력 보호 기준 세워야”


흥미로운 점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응답자의 59.8%가 진료지원업무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료공백 시기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술기 숙련도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무 유지 차원이 아닌 진료지원간호사를 공식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의 불이익과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시 반드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PA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속에서 헌신했던 간호사가 있었기에 환자 생명이 지켜졌다”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음 의료위기 때는 더 이상 누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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