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맑음-12.2℃
  • 흐림철원-13.5℃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1.2℃
  • 눈백령도-5.1℃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10.5℃
  • 맑음원주-11.0℃
  • 눈울릉도-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4.5℃
  • 눈광주-5.5℃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9℃
  • 눈목포-2.9℃
  • 맑음여수-4.5℃
  • 눈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고창-6.7℃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9.1℃
  • 눈제주2.6℃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1.0℃
  • 눈서귀포2.3℃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13.8℃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8.3℃
  • 맑음-8.4℃
  • 구름많음부안-5.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9.9℃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3.5℃
  • 맑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3.3℃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3.8℃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치협, 관련 카드뉴스 제작해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