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13.7℃
  • 흐림철원-15.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9℃
  • 흐림대관령-16.5℃
  • 맑음춘천-12.3℃
  • 눈백령도-5.6℃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1.8℃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5.7℃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3.0℃
  • 흐림고창-6.9℃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8.2℃
  • 맑음-9.6℃
  • 눈제주2.0℃
  • 흐림고산1.8℃
  • 흐림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2.1℃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3.7℃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6℃
  • 구름조금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9.1℃
  • 맑음-9.3℃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10.6℃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1℃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1.3℃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6℃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