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지난달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건보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
경산동의한방촌, 연말 한의 웰니스 체험객 발길 이어져
김호철 교수,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서 ‘K-성장 과학’ 발표
경북한의사회·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마음침’, 유럽 6개국 의료현장에 확산…“감정·신체의 동시 변화”
대한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추진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