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맑음22.1℃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9.0℃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16.9℃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3℃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9.0℃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1℃
  • 맑음21.8℃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5.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 및 거주 요건 충족한 ‘지역학생’ 100% 선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의과대학생.jpg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