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1℃
  • 맑음18.7℃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6℃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서산20.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5℃
  • 흐림대전18.9℃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8℃
  • 맑음포항22.1℃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21.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9.6℃
  • 흐림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3℃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9.5℃
  • 구름많음17.5℃
  • 비제주22.3℃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1.2℃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9.4℃
  • 흐림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9.4℃
  • 흐림17.3℃
  • 구름많음부안21.0℃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무법자 의사 엄정 처벌하여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 바로잡아야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키로

 

경실련.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