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0℃
  • 맑음-11.1℃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0.7℃
  • 눈백령도-5.0℃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10.2℃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0.1℃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9.4℃
  • 구름많음서산-6.8℃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3.4℃
  • 눈광주-4.2℃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8℃
  • 눈목포-2.1℃
  • 구름조금여수-3.3℃
  • 흐림흑산도0.3℃
  • 구름많음완도-1.6℃
  • 흐림고창-3.9℃
  • 구름많음순천-5.8℃
  • 눈홍성(예)-7.0℃
  • 맑음-8.7℃
  • 눈제주2.7℃
  • 흐림고산2.8℃
  • 구름많음성산1.4℃
  • 눈서귀포2.5℃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5.8℃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7.6℃
  • 맑음-8.2℃
  • 흐림부안-4.7℃
  • 맑음임실-6.7℃
  • 흐림정읍-5.9℃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9℃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2.7℃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2.5℃
  • 구름많음고흥-2.8℃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1.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6.5℃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2.8℃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png

 

개정된 시행령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