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남원시의회가 지난달 16일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사진)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강인식 의원은 난임 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 12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2항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명시,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4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하며, 비용이 지원되기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조 지원 사업 관련 조항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심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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