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
경산동의한방촌, 연말 한의 웰니스 체험객 발길 이어져
김호철 교수,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서 ‘K-성장 과학’ 발표
경북한의사회·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마음침’, 유럽 6개국 의료현장에 확산…“감정·신체의 동시 변화”
대한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추진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