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힌 뒤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돼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며,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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