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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의료법 위반 고발된 B원장에 ‘불송치’ 결정 내려
지난해 서울 서초구경찰서의 사례 이어 무혐의 처분 이어져

아산화질소.jpg

 

[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약사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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