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지난해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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