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94회 9차 본회의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현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6조) △지원 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제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조현화 의원(사진)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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