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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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토교통부 고시(2024-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달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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