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에서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심평원은 1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26일 10시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입찰서, 제안서 등 제출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으로 (전산)제출하면 된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 전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이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및 수가 적절성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코자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 협진 시범사업 현황’에서는 시범사업 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시범사업 참여 전·후, 협진·비협진, 상병별 등 진료 행태별 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면 된다.
또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 및 모형 적절성 평가’에서는 시범사업 성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환자 및 의료기관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수행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 등의 평가로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 협진 향후 추진방안’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과 같은 한·의 협진 시범사업(1∼4단계)의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추진모형(기관 선정, 수가, 기준, 본인부담률 등) 제시 △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 방안 마련 등 한·의 협진 향후 추진방안 마련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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