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 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 또는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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