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맑음0.0℃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2.8℃
  • 맑음수원-0.1℃
  • 구름조금영월1.7℃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0.7℃
  • 맑음울진7.0℃
  • 구름많음청주2.2℃
  • 눈대전2.1℃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5.2℃
  • 흐림군산2.3℃
  • 맑음대구4.2℃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5.7℃
  • 눈광주1.9℃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4.9℃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9℃
  • 눈홍성(예)1.0℃
  • 구름많음0.9℃
  • 비제주7.9℃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보은1.2℃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조금부여4.1℃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2.8℃
  • 구름조금임실2.2℃
  • 흐림정읍1.2℃
  • 구름조금남원2.4℃
  • 구름조금장수0.2℃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9℃
  • 맑음김해시6.2℃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3.8℃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5.2℃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1℃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한특위 해체 즉각 시행하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소관위원회서 해체 여부 다뤄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특위 해체와 올바른 한의약 정보 널리 알리는데 주력”

돌파.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조롱을 일삼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동의 종료일인 27일보다 앞선 22일 오전 이미 5만명을 돌파했다(2710시 현재 51134).

 

특히 21일 국회 앞에서 한특위 해체 촉구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던 윤 회장 당선인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한특위의 해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스스로 한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한특위 해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다. 그 실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겁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에 의거,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