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
  • 구름많음-0.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4℃
  • 구름많음북강릉2.0℃
  • 맑음강릉2.8℃
  • 구름조금동해1.7℃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3℃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5.7℃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7℃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1.4℃
  • 박무청주-0.9℃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7℃
  • 연무대구1.7℃
  • 박무전주-1.6℃
  • 구름많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1.5℃
  • 구름조금부산3.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2.7℃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5℃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1.3℃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1℃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6℃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0.6℃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많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0℃
  • 구름많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0℃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조금거제4.2℃
  • 구름많음남해3.4℃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한동수 의원,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52a4a416-93ac-4031-810f-df6c29d097cd.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했으나 추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이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