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1℃
  • 연무5.3℃
  • 흐림철원5.6℃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5.2℃
  • 박무백령도2.7℃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1.4℃
  • 구름조금서울9.9℃
  • 연무인천6.6℃
  • 구름많음원주7.0℃
  • 맑음울릉도9.2℃
  • 구름조금수원9.6℃
  • 구름많음영월4.7℃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3.2℃
  • 구름조금청주10.2℃
  • 구름많음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9.5℃
  • 구름많음안동8.4℃
  • 구름많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3℃
  • 연무대구10.4℃
  • 구름조금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2.7℃
  • 구름많음창원11.7℃
  • 구름조금광주12.0℃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목포11.3℃
  • 구름조금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1.2℃
  • 맑음완도14.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순천12.2℃
  • 구름조금홍성(예)10.7℃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고산13.7℃
  • 흐림성산15.1℃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2.9℃
  • 구름많음강화7.5℃
  • 구름많음양평6.6℃
  • 구름많음이천7.8℃
  • 흐림인제5.8℃
  • 구름많음홍천7.1℃
  • 흐림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8.9℃
  • 맑음천안10.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1.4℃
  • 구름많음금산10.2℃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2℃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1.1℃
  • 구름많음장수10.2℃
  • 구름많음고창군11.2℃
  • 구름많음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0.6℃
  • 구름많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구름조금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6.4℃
  • 구름많음문경9.3℃
  • 구름많음청송군8.9℃
  • 구름많음영덕12.0℃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2.8℃
  • 흐림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건보공단,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생략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