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
  • 박무-0.3℃
  • 흐림철원-1.7℃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4℃
  • 맑음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조금강릉3.6℃
  • 구름조금동해4.5℃
  • 박무서울-2.2℃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6.3℃
  • 맑음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2.4℃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5℃
  • 구름많음군산-1.4℃
  • 흐림대구2.3℃
  • 구름많음전주-0.2℃
  • 박무울산3.3℃
  • 구름많음창원3.8℃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4.6℃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3.4℃
  • 흐림흑산도5.6℃
  • 흐림완도4.0℃
  • 구름많음고창-0.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0.9℃
  • 구름많음-1.9℃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9℃
  • 흐림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2.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조금이천-0.9℃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구름조금태백-3.0℃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1℃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2.6℃
  • 구름많음해남3.3℃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1.0℃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5℃
  • 구름많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

‘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

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823102715_a12de8b7f2511e0bb29de38d59a0e4d8_7ugh.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각 계에서는 국민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토록 했다.


또 34조의 2항(비매면진료)을 신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남·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조 8항에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