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6℃
  • 흐림-0.3℃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0.1℃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1.5℃
  • 구름조금강릉2.5℃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9℃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충주-1.0℃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0.4℃
  • 흐림상주1.2℃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0.0℃
  • 구름많음울산4.7℃
  • 흐림창원4.5℃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0.7℃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태백-1.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1℃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0.0℃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3.5℃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합천1.1℃
  • 흐림밀양5.8℃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6.4℃
  • 흐림남해5.3℃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의료법 개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의대신설 예비인증제도 도입
“지역의료 붕괴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의료거점 확보해야”

1700564028797.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3선)은 30일 의료 관련 대학 설립에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설을 완화하는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인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인증제’를 통해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인정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 관련 대학 설립에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제2항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토록 했으며, 제3항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의료법’에서는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3항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조문 중 ‘인증’을 ‘인증 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수정토록 했으며, 제7조(간호사 면허) 제2항 중 ‘인증’을 ‘인증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수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지역의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이상휘·이달희·박대출·김기현·박덕흠·윤한홍·서일준·김성원·박충권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