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4℃
  • 흐림0.6℃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7℃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2.1℃
  • 흐림춘천0.2℃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4.3℃
  • 구름조금동해5.2℃
  • 박무서울-0.9℃
  • 맑음인천-1.5℃
  • 구름조금원주-1.8℃
  • 흐림울릉도6.8℃
  • 맑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0.9℃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6.2℃
  • 박무청주1.0℃
  • 박무대전-0.3℃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6℃
  • 구름많음상주1.2℃
  • 흐림포항6.3℃
  • 구름많음군산-0.1℃
  • 흐림대구4.3℃
  • 박무전주0.8℃
  • 흐림울산5.7℃
  • 흐림창원6.0℃
  • 구름많음광주2.2℃
  • 박무부산6.6℃
  • 흐림통영6.7℃
  • 구름많음목포4.5℃
  • 흐림여수4.9℃
  • 구름많음흑산도5.7℃
  • 흐림완도4.4℃
  • 구름많음고창1.5℃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0.4℃
  • 구름많음-1.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5℃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4.3℃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1.7℃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0.8℃
  • 구름많음제천-1.6℃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7℃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0.9℃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3℃
  • 구름많음남원1.2℃
  • 흐림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영광군2.0℃
  • 흐림김해시5.4℃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7.2℃
  • 구름많음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4℃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2.7℃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4.2℃
  • 구름많음진도군5.4℃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조금문경1.2℃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5.9℃
  • 흐림의성2.9℃
  • 구름많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3.7℃
  • 구름많음경주시4.9℃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2.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6.3℃
  • 박무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무법자 의사 엄정 처벌하여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 바로잡아야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키로

 

경실련.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