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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

최혁진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의무근무에 장학·주택 지원 등 수도권 이탈 방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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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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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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