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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치매 치료 효과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해야”

“치매 치료 효과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해야”

과기부 대상 국감서 ‘대마관리법’에 의한 신약 개발 지연 등 지적
구혁채 1차관 “관련 연구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 검토”

국감 대마.jpg


[한의신문] 최근 천연물 신약이 세계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치매·알츠하이머 등 고령사회 대표 질환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법규 탓에 연구와 산업화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현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대마가 전세계적으로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의 치료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을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 기반 항암제 및 치료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강릉에서 의료용 대마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도 “치매·알츠하이머는 고령화 시대의 최대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신경정신과학 분야와 협력해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의 연구와 임상 활용은 여전히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현행 ‘대마관리법’은 의료·산업 목적이라도 재배와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시범 재배나 임상 실험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 관리하에 의료용 대마 재배가 합법화된다면 신약 개발은 물론, 농민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50여 개국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어 통증 완화, 신경 흥분 억제, 뇌전증 및 암성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리 규제로 인해 연구자들이 합법적 실험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1차관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련 연구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신 의원은 아울러 “의료용 대마는 이미 세계적으로 과학적 효능이 입증된 천연물 신약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 속에 갇혀 있다”면서 “치매 치료와 농촌 재생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용 대마 규제 혁신’, 이제는 선택이 아닌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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