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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도수치료 수가 4만원대, 주 2회·연 최대 24회로 제한

도수치료 수가 4만원대, 주 2회·연 최대 24회로 제한

건정심, 도수치료 관리급여 의결…재택의료·상병수당 등도 논의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도입

도수치료.jpg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월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도수치료 수가가 43850원으로 결정됐고,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이 마련됐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의결된 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3850원으로 결정했다.

 

또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 내용 기록 명시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을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7개 질환군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장루) (요루) 재활환자로, 질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가 적용된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7500~21440)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관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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