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병·의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추진

병·의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추진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요양기관 재정 건전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photo_2024-01-19_10-43-2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기관(병·의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만이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를 비롯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약 2.23%로, 최고(2.3%)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 제3항에 △연간 매출액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선원·송옥주·민형배·서영교·백승아·이기헌·박홍근·서미화·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