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5.3℃
  • 흐림동해5.9℃
  • 박무서울2.4℃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1.9℃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8℃
  • 박무청주3.7℃
  • 박무대전3.2℃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2.0℃
  • 구름많음상주1.6℃
  • 비포항7.0℃
  • 구름조금군산4.2℃
  • 비대구4.5℃
  • 박무전주4.4℃
  • 비울산7.3℃
  • 비창원6.8℃
  • 박무광주6.2℃
  • 비부산9.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7.8℃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3.8℃
  • 흐림2.6℃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4.3℃
  • 흐림진주6.1℃
  • 맑음강화0.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8℃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3.9℃
  • 흐림3.4℃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6.5℃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8℃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7.4℃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강훈식 의원,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저출생 극복, 지각·피로사회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저출생 3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으며,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이어 재발의된 것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해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