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3℃
  • 소나기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3.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5.4℃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6.2℃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8.1℃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3℃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6.0℃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24.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8℃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밀양28.3℃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