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흐림23.3℃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7.7℃
  • 흐림춘천21.9℃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4.4℃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8.2℃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5.3℃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5.8℃
  • 맑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제주24.2℃
  • 흐림고산20.5℃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7.5℃
  • 흐림강화20.2℃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3.2℃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24.9℃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8.2℃
  • 맑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재상정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페기위기에 놓였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 재상정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의를 받은 뒤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개원되는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처럼 적게 내고 많이 타도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타는 금액은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분할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연금에 40년 가입하게 되면 현재는 월 120만원을 노후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 상정을 앞두고 복지부는 개정안 골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처리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진다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만 '2004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60%→2005년 55%→2008년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를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당초 일정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47년에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후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게 된다"면서 ”당정협의 및 대 국회 정책 설명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