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소나기22.1℃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2.4℃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21.8℃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0.6℃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3℃
  • 구름많음제주24.1℃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0.2℃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8.1℃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8.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6.3℃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의지 강력 촉구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의지 강력 촉구

A0022004051433864.jpg

한의협, 18일까지 육성법 시행령(안) 건의안 제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2일 제3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실질적으로 한의약 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조항 마다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해 이 법이 향후 한의학의 세계화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협회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회장은 “정부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것은 한의학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한의학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법안 제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약진흥재단 △한약의 품질향상 등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전문/akomnews.com/한의DB 참조)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약인증사업을 주도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운영키로 했으면서도 정작 재단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인 예산 부분이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금이나 보조금없이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제대로된 재단의 출범 및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한의약육성법이 한방의료를 비롯 한약·한의학산업 등 한의약학의 전반을 아우르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는 너무 ‘한약’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한의약학의 골격인 ‘한방의료’의 발전 부문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한방의료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방의료의 육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약의 제형변화를 통한 한방신약, 한약제제, 한의약품 등의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한방임상센터의 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방임상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마련,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서의 한의약 육성 의지를 내비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진정한 한의약 R&B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의약 특성 및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이날 새벽에 긴급하게 개최된 중앙이사회는 현행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이 당초 한의계가 기대했던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방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전면 거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일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회 건의안을 작성, 정부에 제출해 한의약 육성의지가 반드시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