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6.6℃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6.5℃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7.6℃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0℃
  • 맑음16.3℃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9℃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약사법 제3조의2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약사법 제3조의2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은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돼 있어 한·양약 2원화 체제로 학문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 6월20일 한·약·정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약대 6년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전 공개도 없이 토요일 관보에 전격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등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게다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해온 의협 등과 오는 15일 집회를 예정해 놓고 있는 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4일 까지 의견 등을 약무식품정책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