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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급여율·보험료율 조정 ‘능사 아니다’

급여율·보험료율 조정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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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세조정뿐만 아니라 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전반적 대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민연금이 가진 노후소득보장이 부적절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일부 의도적 체납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득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납부능력부재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상반기에 발생한 연금사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분배구조의 악화로 납부능력이 고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부능력의 고갈로 인한 사각지대는 단순히 징수행정의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납부능력의 고갈을 인정하고 이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국민연금은 재분배기능의 왜곡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이는 분배구조의 악화 요인과 함께 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연금산식에 포함돼 있는 재분배 기능은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 간의 재분배로 왜곡되어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소득파악미비가 사각지대의 확대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국고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현 의원은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 합의로 극복하고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티연금사태는 연금기금고갈이라는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발생했다기보다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심화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재정불안정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비용 부담증가와 급여수준 인하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타당한 해결책이 아니다.



제도의 미세조정이나 부담과 급여의 조정은 분배구조 악화와 고용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대처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일관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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