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박무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6℃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9℃
  • 박무서울17.6℃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7.7℃
  • 맑음15.4℃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3℃
  • 맑음15.0℃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8.2℃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6.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의료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주요 보건직능단체들이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망국적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묘사하기도 한 이번 기자회견은 궁극적으로 의료제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재경부의 개정안에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는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국내의료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물론 개정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지만 국내 의료계로서는 무엇보다 원안 자체를 개정하거나 폐기시키는 것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재경부가 외국계병원 유치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허브전략’은 그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국내 의료경쟁력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제도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가급적 국내 의료경쟁력을 높여줌으로서 최대의 국리민복을 달성해야 한다. 뉴라운드 개방파고는 본질적으로 투자자본논리며 이것이 확대된 외국계병원은 진출국과 투자기관의 논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서 적어도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내 의료계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