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4℃
  • 맑음-3.8℃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6℃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0.3℃
  • 구름많음원주-2.3℃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7℃
  • 구름많음영월-3.4℃
  • 구름많음충주-3.3℃
  • 구름많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3.6℃
  • 구름조금청주1.7℃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4.5℃
  • 맑음군산-0.4℃
  • 구름많음대구3.5℃
  • 구름많음전주1.3℃
  • 구름많음울산3.3℃
  • 구름많음창원3.0℃
  • 흐림광주2.0℃
  • 구름많음부산4.6℃
  • 흐림통영3.1℃
  • 구름많음목포2.0℃
  • 구름많음여수4.3℃
  • 흐림흑산도4.2℃
  • 흐림완도2.4℃
  • 흐림고창-0.3℃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0.6℃
  • 구름조금-2.7℃
  • 구름많음제주3.9℃
  • 구름많음고산4.5℃
  • 구름조금성산3.4℃
  • 구름많음서귀포6.1℃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이천-0.6℃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3.3℃
  • 구름많음태백-2.0℃
  • 맑음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3.3℃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2.4℃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0℃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2℃
  • 흐림김해시2.7℃
  • 흐림순창군0.1℃
  • 흐림북창원3.8℃
  • 구름많음양산시2.7℃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0.1℃
  • 흐림고흥2.1℃
  • 흐림의령군-1.0℃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6℃
  • 흐림진도군0.3℃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조금영주1.2℃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많음의성-3.4℃
  • 구름많음구미-0.8℃
  • 구름많음영천2.2℃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밀양-0.6℃
  • 흐림산청2.1℃
  • 흐림거제2.7℃
  • 흐림남해5.2℃
  • 흐림-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해양심층수 구입 요주의

해양심층수 구입 요주의

해양심층수 구입 요주의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16곳 적발



최근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이들 16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제조품은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 이름을 ‘해양심층수’ 등으로 표시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는 등 500ml 1병당 1,500 ~ 5,000원의 고가에 판매한 혐의다.



서울 서초구의 A사는 음료 ‘미네랄심층수’가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11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인천중구의 B사는 공장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를 첨가해 만든 ‘맘워터’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나 초과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들이 단순히 지하수에 소금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을 해양심층수 ‘디프워터(Deep Water)’ 등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DeepSeaWater)란 수심 200m 이하의 햇빛이 들지 않은 해수’를 말하며, 대표적인 특징은 부영양성, 청정성, 저수온성, 숙성성, 고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전성호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