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8℃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5.4℃
  • 박무서울2.7℃
  • 구름많음인천1.9℃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8.5℃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월1.1℃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7.1℃
  • 박무청주3.4℃
  • 박무대전3.3℃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1.5℃
  • 비포항7.2℃
  • 구름많음군산4.4℃
  • 비대구4.3℃
  • 흐림전주4.5℃
  • 비울산7.3℃
  • 비창원6.8℃
  • 구름많음광주7.3℃
  • 비부산10.1℃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6℃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5.7℃
  • 흐림순천7.4℃
  • 흐림홍성(예)3.9℃
  • 흐림2.3℃
  • 비제주11.7℃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4℃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4.2℃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6.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5.5℃
  • 구름많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2℃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이달 본회의서 ‘간호법’ 등 상정 유력

이달 본회의서 ‘간호법’ 등 상정 유력

여·야, 회동 통해 28일 본회의 개최 및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복지위 소관 ‘간호법’, ‘모성보호 3법’ 등 거론

KakaoTalk_20240621_162320802.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등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간호법 제정안’, ‘모성보호 3법’ 등이 거론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3건을 상정·논의했으나 여·야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3개 간호법안의 주요 차이점으로 △제명(제정안 명칭)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명으로 ‘의료법’의 하위법률 개념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강선우 의원·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라는 별도 제정법안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추 의원의 법안에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내세워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반해 강선우 의원 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개정안들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3법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1년6개월씩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으며, 난임치료 휴가 기간 또한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토록 했다.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