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5℃
  • 맑음27.6℃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3℃
  • 맑음울릉도24.6℃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4.0℃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30.2℃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5.2℃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6.9℃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5℃
  • 맑음보은26.9℃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3℃
  • 맑음26.5℃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8.6℃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7℃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3℃
  • 맑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9℃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0℃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6.3℃
  • 맑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법령 제정후 사장된 위원회 역할 재고

25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계획 가운데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부 소관 법률로서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13개 법정계획과 기본시책들이 명시돼 있지만, 이중 8개 계획 및 시책만 수립되어 시행중이며 5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수립되지 못한 계획들은 보건의료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한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라며 “국가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결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일관성 부재와 과학적인 국가보건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8월부터 정식발효에 들어가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임상센터’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국가 한방산업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만 해도 육성법 제정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의지가 요망된다.

정부는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실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한약진흥재단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한약진흥 성장동력 추진사업의 중심축을 진흥재단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실제 경쟁국 중국의 경우 전국 각성마다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가 한방육성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산·학·연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체계적인 동·서의학의 균형지원 계획 수립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