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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중·일 異名 한약재 허용 요구

한·중·일 異名 한약재 허용 요구

한의협이 현행 한국에서 사용되고 한약재 가운데 과 자체가 다른 것이 동일이름으로 통용되는 한약, 학명 중에서 속명이 다른 것, 종명이 다른 것, 변종, 품종 등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KFHH에 제출했다.



지난 3일 한의협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약재 가운데 품종 등 서로 다른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각기 사용하는 약재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재 가운데 대한약전 8개정판(KP), 대한약전외 생약(한약) 규격집(KHP), 중국약전(CP), 일본약국방(JP), 일본약국방 이외 생약(JHP)에 수록된 약재들의 출처를 근거로 과가 다른 것이 동일이름으로 통용되는 한약을 비롯해 속명, 종명이 다른 것 등을 각기 밝혔다.



이를테면 당귀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Umbelliferae 미나리과)의 경우 대한약전에서는 (KP) 참당귀 Angelica gigas, 중국약전(CP)에서는 當歸 A. sinensis, 일본약국방(JP)에서는 トウキ A. acutiloba 또는 기타 근연식물로 기록된 것을 각각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FKK에 제출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한국규격국제조화포럼 한국회의(KFHH)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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