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3℃
  • 박무3.3℃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7.0℃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7.1℃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8.4℃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약단체가 참여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던 전문가회의가 2차 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던 직능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실질 당사 직능인 한의약계는 2차 회의에 앞서 이미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극렬 반대해왔던 서양의약단체 인사들의 간섭은 육성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참여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이들을 배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차 회의는 우려했던 대로 서양의약 직능관계자들이 법 제정 목적과는 동떨어진 언행으로 법 제정의미를 훼손시켜 실질적 주역인 한의계 인사들은 퇴장한 채 들러리들만 남아 핵심을 비켜간 논의만하다 흐지부지 해산하고 말았다.

2차 회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무당국이 구정물만 튀길 수 있는 형식적 인사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쓴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한방정책관실이 후속법령 제정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함에도 엉뚱하게 主와 客을 구분하지 못한 채 서양의약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것은 큰 실수며 책임있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 총칙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금년 8월 정식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의 실질적 시행법령이고 보면 이 문제는 질질 끌어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입법취지에 반해 오히려 한의약 육성을 가로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의약육성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입법예고해야 한다. 따라서 3차 회의부터는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 인사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틀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