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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건강보건관리 시스템과 연계 없는 장애인주치의” 질타

“건강보건관리 시스템과 연계 없는 장애인주치의” 질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등록 0.3%…검진기관·주치의 연계 ‘전무’
김예지 의원 “모든 의료기관 연계한 ‘장애인 통합돌봄’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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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 시스템이 정작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고립섬’으로 전락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권역재활병원 등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며 “장애인의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건강권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재까지 연계된 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이 시스템과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건강관리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시스템 등록률도 심각하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약 2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 건강관리 체계로 기능해야 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여전하다면,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돌봄 통합 역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과의 연계 확대, 시스템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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