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17.3℃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18.4℃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목포20.1℃
  • 구름많음여수20.7℃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0℃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6.8℃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8.9℃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연금법 개정, 뿌리 같으나 줄기는 제각각

연금법 개정, 뿌리 같으나 줄기는 제각각

최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각 정당 대표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지난 3일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금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방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요구 및 기타 제도의 미비점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개정안 심사 시 합리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과 복지혜택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재정 충당과 복지의 확대라는 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진술인들은 △한나라당의 대안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연금액 △재정 충당을 위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안 부제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재원조달 방법과 확정급여형 소득비례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신제도 도입 시 야기될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법 개정 불충분 요소로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진술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분의 강화를 주장하며 장애인연금 적용시 국가적인 재정 파탄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사회복지과 김진수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과 이정우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한성윤 연구조정실장, 한국증권연구원 고광수 선임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