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울진9.1℃
  • 흐림청주4.0℃
  • 박무대전3.5℃
  • 흐림추풍령3.2℃
  • 박무안동2.7℃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4.4℃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4.2℃
  • 비울산7.6℃
  • 비창원7.6℃
  • 박무광주5.7℃
  • 비부산9.8℃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4℃
  • 비여수9.0℃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6.4℃
  • 흐림홍성(예)3.8℃
  • 흐림3.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4.9℃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2.2℃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3.8℃
  • 흐림3.6℃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7.1℃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0℃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현행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현행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김윤 의원과 간담회 개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통해 당위성 ‘공유’

면허취소법.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위원장(수석부회장) 등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등은 그동안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에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 취소를 제한하는 한편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법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또한 과실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발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정안의 당위성을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