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제도 개혁 방안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실손보험은 비급여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78%인 3999만명에 이르러 지급된 보험금은 14.1조원,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를 기록,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한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조정을 강조했다.
정 소장의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의 GDP 비중은 ‘06년 4.8%에서 ‘22년 9.7%로 급증했으며, 이같은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오는 ‘33년이면 16%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 관련 조정책이 강구된다면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선까지 억제할 수 있다.

이에 정 소장은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민영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 및 제4조의 ‘보험업의 허가’의 보험종목 개정 △건강실손보험의 심사청구절차의 확립 및 공적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 관리 영역을 가시화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꼽았다.
정 소장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95~10%를 부담하고, 법정본인부담 5~90%를 설정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유지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1~3세대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기적으로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하고, ‘회사에 대한 손실 책임 및 담당자 구상권’ 등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제도를 공공제도의 하부구조로 법규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고, 현재의 단일 실손보험 시스템을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화해야 한다”면서 “다른 리스크를 다른 보험상품으로 분리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손보험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는 근거 중심 의료를 강조해 왔는데 비급여 중 근거가 미흡한 치료방법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비급여 정보를 활용해 각 임상 분야 전문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진행, 통과한 항목만 표준 금액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난 ‘22년부터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되야 한다”며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는데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을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