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소시모 한약재 농약 검출 ‘침소봉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실험대상 93가지 한약재 가운데 단지 3가지 한약재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돼 결과적으로 국산 100%와 대부분의 중국산 한약재가 안전한 것임을 반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소봉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잔류허용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시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 93개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잔류 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산 홍화에서 퀸토젠이 0.47ppm, 금은화에서는 총BHC가 0.41ppm, 구기자에서는 싸이페메쓰린이 0.27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농약에 대한 ‘생약의농약잔류허용기준(안)’을 2005년 1월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아직 정식으로 고시하지는 않았다.



이 기준안에서는 퀸토젠 0.1ppm, 총BHC 0.2ppm, 싸이퍼메쓰린 0.5ppm으로 정하고 있다.

퀸토젠과 총BHC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발암성 및 기형 유발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싸이퍼메스린은 어독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러한 우려때문에 그동안 한의협은 국민의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한약재만을 믿고 사용해온 일반 소비자 및 한방의료기관이 정부의 한약재 관련 규제와 안전성 관리 체계 미흡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시모에서 주장한 퀸토젠이나 총BHC를 한약재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려한다는 조치는 검토된 바 없으며 구기자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의약품용으로 수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