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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부쳐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부쳐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거나 중풍질환, 치매질환 등 질병별로 특화된 한방의료 기술을 표방하는 한방전문병원제도가 추진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설명회를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구별없이 내원하던 환자들이 한의원은 기초적인 질병치료, 한방전문병원은 특이질환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대형한방병원은 고난이도 질환치료 및 교육, 연구활동 중심으로 기능이 설정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한방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6월9일까지 접수되는 신청기관의 신청서 등을 토대로 한방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적용해 심의하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 서열화해 15개소 내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방전문병원에 부속병원을 제외할 방침이어서 현재 전국 160개의 한방병원 가운데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56개 가운데 대학 부속병원 30개를 제외하면 실제 ‘한방전문병원제도’에 참여할 병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방전문병원제도가 양방 전문병원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경우 분야별 특성과 차별화는 커녕 한의학적 이론가치를 잃고 들러리 병원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마스터플랜도 필요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병원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방치료기술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은 복지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한방전문병원으로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병원들도 종합계획이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제시, 시범사업기간 중 빈틈없는 보완 작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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