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9℃
  • 맑음17.6℃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8℃
  • 연무안동20.4℃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1℃
  • 맑음19.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0℃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입법취지 살리는 법 개정 기대한다

입법취지 살리는 법 개정 기대한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제출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3호침은 빼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7명은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이유로 밝힌 법적 근거미비, 즉 ‘법률유보의 원칙’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6월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바꾸고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하며 건전한 수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유로 밝힌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대체입법을 다루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입법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이 많은 이슈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안마사’니 ‘수기사’니 하는 명칭 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편견없는 사회적 원칙을 구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라고 3호침을 허용할 경우 일반 돌팔이 침해행위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면허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나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4년 6월쯤 대구 동구 입석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41·여) 씨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준다며 침을 놓고 6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3천여 건의 침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마사를 수기사로 바꾸고 3호침을 뺀 입법취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